해수부, 태풍피해 예방 '먼바다 파도높이' 재산정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변화 반영
2013-08-13 11:00:00 2013-08-13 11:00:00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서귀포항(사진제공=해수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면서 정부가 연안지역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최근의 해양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항만·해안시설물의 설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먼 바다 기준 설계높이 재산정'을 위해 전국 심해 설계파 산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 및 해안시설물 설계를 위한 먼 바다 기준 설계 높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05년 전해역 심해 설계파를 기초로 해 구조물의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2005년 설계파는 1950년 이후 태풍 128개와 지난 25년간 동계계절풍 자료자료를 분석, 산출된 자료다.
 
하지만 최근 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와 외력이 강화돼 파괴적인 고파랑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먼 바다의 기준 설계높이 재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먼 바다의 파랑 상태를 정밀하게 산출하고, 최근 축적된 관측자료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정밀한 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전국의 항만 및 어항시설물의 설계 등 공학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연안 산업 활동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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