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17억원 규모의 철도부지 대상..국유재산관리 강화
2013-08-18 11:47:59 2013-08-18 11:50:5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선로부지로 사용되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320-2번지 철도부지 1필지(313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지가 17억원 규모의 이 토지는 6·25 전쟁 이후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됐다가 1958년 철도선로로 지적공부는 복구됐고 등기부는 행방불명인 개인명의로 회복등기 됐지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무효의 등기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이 토지의 상속권자라는 이유로 등기부상 행방불명된 개인명의자에게는 등기말소를, 국가에게는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바 있다. 철도공단은 국유철도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소송을 수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국정을 승계한 대한민국이라고 판결,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6.25 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돼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철도부지의 소유권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도부지 관련 소유권 소송에 적극 대처해 국유재산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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