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융재산 3백만원 있어도 긴급지원"
2009-02-03 16:27: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가정내 금융재산이 300만원까지 있더라도 정부의 긴급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위해 금융재산 금액기준을 현재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기준금액 적용시기는 당초 이달 중순에서 오는 3월로 늦춰진다.

긴급지원 사유에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해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와 중병·부상을 당한 때,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등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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