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SK(003600)플래닛 오픈 마켓 11번가가 변동서비스 이용료를 재공지하고 판매자(셀러)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할인 쿠폰의 할인율을 차등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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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11번는 변동 서비스 이용료 정책을 재공지하면서 설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찬성을 얻어냈다.
변동서비스 이용료 제도는 11번가 판매 제품이 경쟁사보다 보다 비쌀 경우 MD가 마케팅 차원에서 할인 쿠폰을 자의적으로 걸어 가격을 맞추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셀러들에게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1번가는 MD들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의 할인율을 차별화 했다.
예를 들어 변경 건에 대해 동의한 셀러들에게는 10%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지만 비동의 셀러들에게는 8% 이하로만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심지어 할인 쿠폰을 제공하지 않은 MD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셀러들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11번가 한 셀러는 "최근 새 정책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MD가 할인 쿠폰을 차별화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정책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 판매자들을 독려하고 베네핏을 주는 차원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했을 뿐 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번가 측은 "새로운 정산 방식이 적용되면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에 따라 판매자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이는 곧 장기적인 오픈마켓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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