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영업 '하나그린라이프' 검찰 고발 조치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2013-10-29 12:00:00 2013-10-29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크루즈여행 상품 등을 판매해온 '하나그린라이프'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영업을 하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나그린라이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영업권인 대전시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 크루즈여행와 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환불을 거절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상품 구매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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