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매각토지 가격 내리고 리턴제 재시행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올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2013-10-31 09:27:36 2013-10-31 09:31:1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41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매각토지를 팔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가격을 내리고, 매수자에게는 토지 반환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LH는 30조원 규모의 미매각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LH는 31일 미매각 보유토지에 대한 맞춤형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과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은 장기 미매각으로 주변시세가 하락한 토지에 대해 가격을 인하한 후 매각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감정평가를 재시행해 공급하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토지는 공급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세에 맞게 가격을 결정한다.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는 판매방안이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됐을 때 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리턴행사 가능기간은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납부일까지며, 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보증금 외 수납금액의 리턴이자율 적용금액을 더해서 산출한다. 리턴이자율은 리턴 당시 은행연합회 공시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율을 근거로 LH에서 산정·통보한 해당월의 이자율이다.
 
매수자가 토지리턴을 요청하면 10일 이내 계약해제하고 5일 내 토지대금이 반환된다. 5일 내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가지 민법상 법정이자를 가산해 반환된다.
 
리턴권은 전매·명의변경 시 전득자에게 승계된다. 잔금납부약정일 경과,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할부금 6개월 이상 연체 등의 경우 리턴권은 소멸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판촉방안은 각종 부동산 정부정책이 가시화돼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LH가 토지 매수를 희망하지만 여전히 시장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매수세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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