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판례 한눈에
거래소, '2013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2013-12-09 12:00:00 2013-12-09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피고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문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상품을 원고 고객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투자일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증권사 직원이 투자일임계약상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는 행위는 상품을 판매, 중개하는 역할로 판단돼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됐다.
 
#피고인 증권사 직원은 원고인 고객의 주식계좌를 포괄 일임받아 투자원금 전부를 한 종목에 투자했다. 약 32개월 동안 총 629회 거래했고, 거래 도중 투자한 종목이 상장폐지됐다. 과당매매의 책임을 묻는 연평균 매매회전율, 단기매매비중 등의 기준이 과거 기준보다 적더라도 투자원금 전부를 한 종목에만 투자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수치들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해 거래비용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피고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위탁증거금이 예탁총액을 초과해 실제 주문가능수량이 0임에도 주문이 접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처럼 증권사의 전산오류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처리되면 안 되는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증권사 책임이 인정됐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증권분쟁에 대한 과거 판례가 책 한 권에 정리됐다.
 
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와 자본시장 종사자에게 증권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자 분쟁해결 법리와 최신 판례를 담은 '2013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동안 판시된 판례 중 총 61개의 판례를 엄선해 투자권유, 투자일임, 임의매매, 매매주문,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각 판례별로 사건개요,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망라해 사건 해결 과정의 종합적 이해를 돕도록 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기반한 책임범위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3 증권분쟁 판례정선'의 내용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drx.krx.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판례집이 필요한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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