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챙긴 외국인관광택시기사 52명 자격박탈
시내에서 '시계 외'할증 적용하는 등 편법
2014-01-13 13:57:41 2014-01-13 14:01:4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편법으로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가 적발됐다.
 
13일 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법인 소속 외국인관광택시 201대의 운행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부당요금을 챙긴 52대를 적발해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에는 '외국어 서비스'와 '시계 외' 버튼, 총 2개의 할증 버튼이 있다. 이번 적발된 택시들은 외국어 할증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 중임에도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외국인관광택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20대를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현재 371대가 운영 중이다. 요금체계는 일반택시 요금에서 20% 할증된 기본요금인 3600원, 142m마다 120원이다.
 
시는 부당요금을 챙긴 52대의 운전자의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40시간 교육을 채우지 못하면 택시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적발된 52개 업체에 대해 운전자가 받은 과태료 10만원 당 5점으로 간주해 벌점을 부과하며,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다. 시는 다음달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와 사업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중 모든 택시에 대해 할증 버튼 부정조작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관광택시와 일반 택시에 대해 지속 관리·감독해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부당요금 챙진 외국인관광택시 적발 내용에 대한 교통정책관의 설명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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