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도입 후 낙찰률 12%↑
2014-01-20 10:24:55 2014-01-20 10:29:0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 2001년 공공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평균 낙찰률이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달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업체 간 출혈경쟁이 줄고 입찰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2001년 이전보다 평균 낙착률이 1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공입찰 때 가장 낮은 금액을 낸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덤핑입찰 방지,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 참가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2001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김익수 조달청 토목환경과장은 "2001년 이전에는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3년 동안 평균 낙찰률이 58.7%였다"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부터는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심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난해 74.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입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가 심사위원 35명을 소수 정예화해 실명을 공개하고 심사 전 과정을 CCTV로 공개 중이다.
 
특히 입찰업체 간 짬짜미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심사기준이 되는 공종금액을 예정가격 산출률과 연동시키고 입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적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절감사유서 용량이 2007년에 비해 2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에 따른 연간 비용절감 효과를 연간 90억 수준으로 추산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 낙찰제가 낙찰률이 꾸준히 상승시켰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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