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첫 대정부질문, 기초무공천 파기·증거조작 공방
야 "朴, 공약파기 입장 밝혀라" · 여"'무공천 대 공천' 심판 받자"
2014-04-03 18:06:42 2014-04-03 18:10:50
[뉴스토마토 한광범·한고은기자] 여야가 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간첩증거 조작 사건' 등 주요 현안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우리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기초공천 폐지를 국민께 약속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을 못 고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려 사랑하는 당을 눈물로 탈당하고 있다"며 "대선에서 진 당은 공약을 지키는데, 이긴 당이 공약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같은당 유성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르쇠' 행태를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다. 국회의 결정에 맡겨놨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입장이 없는 것이라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차라리 탈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과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정치연합의 공천 폐지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엊그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했다"며 "최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이 잘못됐으니, 정치권이 모두 사과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도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따른 위헌과 부작용, 공약 미 이행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선택한 정당 공천과 정당 공천 폐지 중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해, '공천 대 무공천' 구도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ews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 조작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쓴 국가보안법 해설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요건이 충족되면 국보법이 형법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증거 조작 사건이 검사의 주도로 진행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단장급 이상이 연루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모 부장검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급 상당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 직에 있었다"며 "당연히 이 사건을 2급인 대공수사단장 이상의 위치에 있는 간부급 직원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본질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유우성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이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보기관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수사 후유증을 염려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피의자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게 수사 출발점"이라며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 유감스럽지만 사건 본질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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