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증거조작 의혹' 14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2014-04-13 14:21:35 2014-04-13 14:25: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61·구속)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경부터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문건들을 위조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는 김 과장 등의 지시를 받고 문건 위조를 위조한 국정원 파견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 수사를 총괄한 국정원 이모 처장 등이 기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사는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증과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에게는 김 과장 등과 수차례 내부회의를 진행하면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국경기록 발급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 영사에게 허위 공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
 
최근 수사팀이 불러 조사를 진행한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서는 막판 사법처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협조자 김씨에게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한 중국 정보의 문서를 요청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한 내역 등을 이 국장이 모두 살펴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국장을 상대로 증거위조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이 국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하는 대신, 내부감찰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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