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원대 횡령' 야구협회 전직 간부들 기소
2014-04-24 09:46:35 2014-04-24 09:53:5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체육단체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회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야구협회 간부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야구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협회 공금 2억2800여만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총무팀장 양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 넘게 대한야구협회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윤씨는 2009년 12월에서 지난해 12월에 야구공 등을 협회에 납품하는 야구용품업체 B사에 실제 물량보다 부풀린 물량을 주문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총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용품업체 J사 사장과 공모해 납품받지 않은 야구공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2800여만원을 송금한 뒤 부가세 등을 제외한 25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야구협회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양씨도 같은 수법으로 B사 등 야구용품업체 2곳로부터 5300여만원을 횡령하고, 상패와 트로피 등을 납품하는 업체 M사로부터 계속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2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수당금 명목으로 530만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횡령한 자금은 대부분 술값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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