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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년간 병역기피' IT전문가 구속기소
2014-05-14 10:30:31 2014-05-14 10:34:5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주거지에서 이탈하거나 병무청을 상대로 수건의 소송을 내는 등 방법으로 7년 동안 병역의무를 기피해온 IT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대표 하모씨(39)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모 연구소에서 근무했으나 불성실한 근무로 2006년 7월 편입이 취소되고 같은 해 8월경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하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8번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는 한편, 병무청의 소집통지 이후 주소지 변경을 통해 소집통지를 취소시키는 등 병역의무를 계속 회피해왔다.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을 피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병무청 직원 2명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수령을 거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도망가기도 했다.
 
병역법에 따라 하씨는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40세가 되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결국 병역이 최종적으로 면제되기 8개월 전에 붙잡히게 됐다.
 
검찰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죄를 범한 하씨에게는 이번 사건 형사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없다. 하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하씨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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