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집회 참석' 민변소속 변호사 기소
2014-06-24 10:11:19 2014-06-24 10:15:48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쌍용자동차 노사분규 과정에서 희생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집회에 참석해 수차례 집회를 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집회에 참석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법 위반 등) 등으로 변호사 권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5월 쌍용차 추모위 관계자 등 40여명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 차로를 점거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열거나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청이 쌍용차 대책위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세운 천막을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화단을 조성하자 이에 반발하고 집회를 열어 경찰과 충돌했다.
 
권씨는 3차례에 걸친 집회를 통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제거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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