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행 문서 위조' 지점장·사업가 불구속 기소
2014-06-25 10:56:43 2014-06-25 11:01:07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허위잔고 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은행 인장을 사용해 문서를 위조한 외국계 은행 지점장과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은행 인장을 통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등으로 외국계 C은행 선릉지점장 김모씨(48)와 사업가 이모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중국은행 홍콩 왕권로 지점에서 자신이 수입하려던 석유 제품의 제품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했다.
 
하지만 왕권로 지점에서 이씨에게 석유거래 중개인이 될 만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자 이씨는 김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1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해달라. 대신 석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을 선릉지점에 예치해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이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릉지점의 인장을 날인해 거짓 잔고증명서 1장을 만들어주었고 이를 왕권로 지점의 은행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같은 해 7월 추가로 3차례에 걸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홍콩 왕권로 지점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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