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장 찢고 경찰에 폭언' 검사 '견책' 경징계
지인부탁 형사정보 무단 열람 검사도 '견책'
2014-06-26 11:34:59 2014-06-26 11:39:17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경찰에게 폭언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용서류인 구속영장신청서 1부를 찢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를 견책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6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가 사전에 자신의 지휘를 받지 았다며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어 물의를 빚었다. 김 검사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감찰을 실시하고 김 검사를 공용서류손상죄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2월 지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모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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