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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지자체 부담 줄여 효율성↑
2014-07-03 11:00:00 2014-07-03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도 포함돼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군이나 인구 10만 미만의 시)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에 대한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결과 보고 대상이 전국 163개 시·군에서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74개 시로 줄어든다.
 
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등의 업무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어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가 맡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에 세종시가 추가되며, 군이나 인구가 10만 미만의 시의 경우 제외된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전국 모든 지자체와 함께 세종시가 추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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