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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장애인女에 술 먹여 유사성행위..징역 8년
재판부 "변명 계속 늘어놔..엄벌 필요"
2014-08-16 09:00:00 2014-08-16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자폐성 1급 장애인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여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는 1급 자폐성 장애인 여성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후, 여인숙으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시장에서 배회하던 장애인 여성 B씨(24)를 성폭행 할 목적으로 술을 먹인 뒤, B씨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부산의 한 여인숙으로 B씨를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음주 상태에서 남성을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10월을 판결 받은 바 있다.
 
B씨는 그동안 어머니 등 가족들의 노력으로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등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됐으나, 이번 사건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틱 장애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B씨를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책 하는 등 가족들 역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기소된 이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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