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사 NCR '폐지'..최소영업자본액 도입
"대형사 해외진출, 중·소형사 수익개선 기대"..내년 4월부터 시행
2014-09-25 14:00:00 2014-09-25 14:15:2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자산운용사에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고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한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10일 금감원과 함께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NCR을 대체할 지표로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을 초과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대신, 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해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한 적기시정조치는 법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현행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7년 4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규제 실익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또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사의 부실이 투자자 손실이나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다른 수준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단계별 적기시정조치((권고) NCR<150%, (요구) NCR<120%, (명령) NCR<100%)를 적용하고 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형사는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시딩(seeding) 투자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는 데 활용해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소형사도 규제 부담이 대폭 줄어 판관비 등 지출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내달 중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령 등을 개정한 뒤 4월부터 건전성제도 개선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