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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 빌미 '언론 재갈' 안돼"
2015-03-03 19:18:48 2015-03-03 19:18: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기자협회(협회장 박종률)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자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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