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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대책 발표
2015-03-15 12:00:00 2015-03-15 12:00:00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교육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교육현장에 잔존해 있는 부패유발 요소를 제거하고, 지난해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에 이어 '청렴도 1위'가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이다.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총회, 담임 면담, 학생회 선거 등 각종 학사일정으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들은 한번쯤은 '빈손으로 갈것인지 선물을 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이 불법찬조금에 해당된다.
 
촌지의 경우,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등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제공 받는 꽃 등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
 
다만, 행사 등 공개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로 볼 수 있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과 명절 등에 건강식품 등의 선물, 현금,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하는 것은 촌지에 해당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감사결과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처리 건수가 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건이 줄었지만 신분상 처분건수는 4명이 증가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특별감찰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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