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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해수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원안 취지와 달라"
2015-04-16 10:15:39 2015-04-16 10:15:3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유감을 표했다.
 
서울변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특별법'은 장기간 논의 끝에 간신히 입법됐다"며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때 특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러나 해수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이런 목적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시행령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을 인용해 "시행령이 정한 특조위 구성원 숫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어렵고 법률이 정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법률이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시행령으로 정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달 27일 해수부는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회 120명에서 상임위원회 포함 90명으로 축소,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 1대1,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 파견 공무원 임명'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9일 "세월호 특별법의 주무기관이 특조위가 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해수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하고 특별법 취지에 구현하고 있는 특조위 원안이 수용돼야 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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