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철도공단 전 감사 징역형 확정
2015-06-22 06:00:00 2015-06-22 06:00:00
철도부품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감사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감사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성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전 분야 업무를 감사하면서 공단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삼표이앤씨 부회장 이모씨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해 공단으로부터 부실벌점을 받게 되자 성씨를 만났다. 평소 이씨와 친분이 있던 성씨는 이씨로부터 감사무마 청탁과 함께 총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감사를 무마해줬고,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며 지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성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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