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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보도' 개입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 적법"
2015-09-03 15:04:15 2015-09-03 15:04:15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KBS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0)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3일 길 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다수의 KBS 구성원들이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을 사퇴하는 등 뉴스를 비롯한 프로그램이 축소·대체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는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처럼 KBS는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에 비춰 길 전 사장은 사장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오보로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면 이는 KBS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길 전 사장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이사회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당시 세월호 침몰 및 구조작업과 관련된 KBS 보도의 문제점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9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장을 제출했다. 다음날인 10일 박 대통령은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길환영 전 KBS사장이 지난해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김시곤 KBS보도국장의 발언과 관련 사과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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