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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자진 철거 합의
2015-09-11 17:44:37 2015-09-11 17:44:37
재능교육은 11일 본사 앞 농성자들과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막농성은 농성자들이 회사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재능교육은 지난해 7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사업현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재능지부 조합원들과 대립하고 '조합비' 횡령 등의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자 학습지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은 천막농성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조치를 단행했다.
 
천막농성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했다.
 
법원은 "시위 행위의 내용, 행태, 방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능교육은 "이들은 이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농성을 계속해 왔다"며  "지난해 7월 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재능선생님의 처우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고, 관련자들도 모두 학습지 교사 본업에 복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능교육은 "회사 또한 농성자들이 두 차례나 복귀를 거부했지만 농성장 자진 철거와 일체의 시위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재복귀를 수용해 마침내 천막농성이 끝나게 됐다"고 밝혔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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