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사후 보고 없이 출장비 '펑펑'’
2015-09-15 13:30:22 2015-09-15 13:30:22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허술한 국외출장비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무소속)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직원들에게 국외출장비를 사전 지급한 후 지출경비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운임이나 일비, 숙박비 등의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여비규정에도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공단의 국외출장비 지급 방식은 여비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전산으로 출장비를 계획해 작성하면 심사를 통해 개인통장으로 사전지급 한 후 지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전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 추후 보고를 하지 않아 숙박비나 식비 등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38명의 직원들이 1억70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시설안전공단은 지출보고서나 영수증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는 공기업에서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을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임직원 전체의 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비규정 또한 경비사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이 지난 14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장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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