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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아빠 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2016년부터 바뀌는 제도…28개 부처 소관 210건 달라져
2015-12-27 14:08:01 2015-12-27 16:41:59
내년부터는 일·가정양립 확산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603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26만270원이 지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8개 부처 총 210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겨있다.
 
주 내용을 보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휴직급여 확대로 소득감소 부담이 줄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다음에 아빠가 육아휴직 할 때 휴직급여를 1개월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10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지만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은 매우 낮아 올 10월 현재 5.4%에 불과하다. 이에 아빠의 달 급여지급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급여를 기존 1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8년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 차는 10%, 2년 차는 15%, 3년 차는 20% 이상 삭감 임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에 대한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환자들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산정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내려간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100% 국가가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만 11세 이하에만 지원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도 기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26만270원이 지급된다.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로 5년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나치게 값비싼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업무용차량은 연 10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차량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8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공제받을 수 있다.
 
군병사들의 봉급도 올해보다 15% 인상된다. 올해 17만14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부터 2만5600원이 오른 19만7000원을 받게 된다. 상병은 15만4800원에서17만8000원으로 오르고, 일병은 14만원에서 16만1000원, 이병은 12만9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의 범위도 예비군으로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보상을 받는다.
 
농식품제도도 달라진다.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 체결 등으로 내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쌀 가공업체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하고,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 및 포장해야 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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