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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선박입출항료 등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동결
2015-12-30 11:00:00 2015-12-30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등 사용료는 현행대로 내면 된다. 다만, 사용료 감면 중 일부 감면율은 순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내년 사용료는 항만이용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여건과 해운업 장기 불황 등을 고려해 요율을 동결하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지자체에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울릉도, 흑산도항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9개 연안항에 대해 항만 시설사용료 징수체계도 확립했다.
 
이 항만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연안항 사용료의 평균값을 적용해 산정한 새로운 요율과 부과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선박입출항료 등 일부 사용료는 항만이용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3년간 최대 70%까지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내년 1월1일 0시에 입항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 입항선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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