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항소심 "3년치 소급 지급 안해도된다"
2016-01-13 15:52:51 2016-01-13 15:53:05
법원이 현대중공업(009540)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13일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은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치를 소급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같은 해 3월 항소를 제기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과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지난 5일 울산 동구 해양조립1공장과 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현대중공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3년치 소급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회사가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상고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은 1주일 내에 사측과 노조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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