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노조·소액주주 “미래에셋의 LBO방식 인수 반대”
대주주 적격성 문제 지적…향후 LBO 금지법 추진
2016-02-05 15:42:45 2016-02-05 15:43:08
KDB대우증권 노조가 미래에셋증권의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LBO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LBO 금지법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는 5일 여의도에 위치한 대우증권 본사 컨퍼런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자용 노조위원장은 “대우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신속한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의 지배구조 상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졸속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며 “매각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LBO라는 방식으로 대우증권 내부의 자금을 횡령해 매매대금으로 취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LBO(Leveraged Buy Out)는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수합병(M&A)을 하는 기법이다.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LBO 방식은 대우증권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LBO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대우증권 노조가 미래에셋증권의 LBO 인수에 반대해 대우증권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사진/김재홍 기자.
 
이 위원장은 “LBO는 법전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닌 형사법 상 배임죄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 외국의 사례에서 가져온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의 해당 여부는 각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주식을 담보로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두 회사의 합병이 합병회사와 기타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고 미래에셋 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재산 상 이익이 있는지가 배임죄 성립여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미래에셋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미래에셋 지배구조 상 합병 후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증권(가칭)의 대주주가 되는데 직원 5명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박현주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78%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 후 존속법인을 미래에셋증권으로 한다면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대우증권으로 하게 되면 지난해 2월 대우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투쟁목표로 금융기관 LBO 금지법 통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 불승인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 LBO 금지, 소액주주 보호강화 제도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에는 미래에셋에 대한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구할 것이며, 금융위는 미래에셋에 규정을 바꾸는 등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종각 소액주주 모임 대표는 “만약 대우증권을 미래에셋증권이 아니라 KB투자증권이 인수했다면 소액주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산업은행이 이를 포기하고 미래에셋의 차입매수 방식을 허용하면서 소액주주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금까지 근검절약으로 모아온 돈을 저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산업은행과 박현주 회장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하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액주주 전체의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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