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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O 불공정행위 전격 조사
커미션강요·채널변경·계약불이행 중점 점검
2009-09-09 09:47:44 2009-09-09 18:48:1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티브로드, CJ헬로비전, HCN, CMB, 씨앤앰, 온미디어 계열, GS계열에 대해 선별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조사분야는 MSO의 프로그램공급(PP)에 대한 커미션 강요와 일방적 채널변경 ·편성, 수신료 지급 등 계약 불이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등도 집중 조사된다.
 
올해 초 5대 중점 감시업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를 선정한 공정위는 이미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유료케이블 방송자 PP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MSO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직권조사와 신고처리에 그쳤던 조사수위를 중점조사로 한층 높일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전 단계별 조사형태가 아닌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77개 권역에 대한 MSO와 SO에 선별적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MSO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MSO는 여러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둔 케이블 방송채녈 사업자로 현재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등 국내 상위 MSO의 경우 전체 케이블 방송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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