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억지부려 반품하고 대금도 깎아…에스디케스텍 제재
2016-02-23 15:14:48 2016-02-23 15:14:48
유압기 부품 업체인 에스디케스텍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량을 이유로 유압기 부품 2400만원어치를 반품하고, 이를 빌미로 하도급 대금 1400만원을 깎은 에스디케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디케스텍은 하청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유압기 부품을 받았지만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가공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유압기 부품을 반품했다. 또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1400만원도 깎았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하청업체의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부당 반품과 부당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에스디케스텍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받았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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