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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불복 항소
"위증 고의 인정…사실오인·법리오해 다툴 것"
2016-09-02 11:14:33 2016-09-02 11:14:33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국정원 대선 수사에 대한 압력' 재판 때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은희(42)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으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권 위원은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죄)로 지난해 8월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가운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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