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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원전 출입 군장병 방사능 건강검진 안했다 "
2016-09-28 16:43:59 2016-09-28 16:43:59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원자력발전소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은 현재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전을 출입하며 군 복무 기간 내내 야간매복, 경계근무 등을 했던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은 현재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해당 군 장병들은 지금까지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자력 시설 지근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체계가 오랜 시간 동안 부재했던 상황”이라며 “제대 전후 또는 매년 연초·말에 방사능 피폭 등 특별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수원은 최근 “지난 8월3일 한울원전 주둔 군부대에서 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관련 신체검사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건강검진 시행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월 중 향후 각 원전 주둔 군부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시행시기·방법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정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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