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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범죄 금고 이상 형 받으면 10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서울변회, 잇따른 법조인 범죄에 변호사등록금지기간 강화 입법청원
2016-10-10 11:37:03 2016-10-10 11:37:0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변호사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스폰서 부장검사, 주식뇌물 검사장 등 현직 법조인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서울변회가 현관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또는 직무관련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거나 징계로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청원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등 개정안보다 가벼운 처벌을 담고 있다.
 
서울변회는 비리법조인이 구속돼도 국민들은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라며 실제로 그동안 비리법조인은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 결격기간을 연장하면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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