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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부동산중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어"
2016-11-07 21:23:30 2016-11-07 21:23:3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나상용)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4대3 의견으로 공 대표의 ▲무등록 중개업 ▲'부동산' 등 유사명칭 사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며 "증거조사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공 대표는 지난 5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를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각 9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이름으로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을 개설한 혐의도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은 "공 변호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행위를 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공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자문 서비스인 권리분석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매물분석·안내와 동일하고 질적 차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 대표 측 변호인은 "공 변호사는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도 받았지만, 이는 법률 자문 서비스의 대가 일부분이며 중개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개업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집을 거래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렵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를 돕기 위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일을 하며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원이 중개사 자격증 없는 변호사의 공인중개 업무를 인정함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직역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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