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하루전 취소하면 위약금 없어
공정위, 렌터카 표준약관 제정
대여기간 넘기면 도난신고도 가능해져
2009-12-2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렌터카 예약 고객이 하루(24시간)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없이 예약금을 환불받고 이용중에도 잔여기간 요금의 10%만 내면 계약취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대여기간이 끝난이후에도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전화나 주소지 방문을 통한 청취조사는 물론 도난신고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계약의 체결·해지에서 이용·반환에 대한 소비자피해분쟁을 예방하고 렌터카 미반환에 따른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제정과 관련해 "지난 2004년 9만5399대였던 렌터카 등록대수가 지난해 20만1457대로 두배이상 늘어났지만 명확한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설명했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잔여기간 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수리기간중 대여요금의 70~80%를 지불토록한 과다한 손해배상액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반면 고객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객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가능해진다.
 
대여기간이 끝나고 하루가 지나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전화나 주소지 방문을 통한 청취조사를 할 수 있고 일주일(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도난신고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환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렌터카의 차량상태를 점검해 관련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며 "필요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지난 6월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위원회가 공정위에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관련부처와 소비자의견을 통해 제정한 것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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