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여, 부동산 대책 입법 서두른다…소득세법 개정안 등 우선 처리 방침
2017-08-08 16:31:18 2017-08-08 16:31:1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시장 안착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거세다. 이를 위해 상당수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과 예산도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이행을 위한 입법과정까지 염두한 것으로,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주요방안에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관련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나타냈다. 일부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과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신규주택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를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불법전매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등이 그 대상이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실패로 끝난) 노무현 정부 시즌 2 정책”이라며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정부의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증세와 함께 문재인정부 초기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법안마다 그 적실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협상력을 보이지 못할 경우 지난달 2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였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모델하우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