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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층간소음도 중재한다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 입법예고
2017-08-10 17:03:00 2017-08-10 18:17:5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기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층간소음까지 중재에 나선다.
 
10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윗집과 아래집 사이에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생해 층간소음 문제가 당사자 간의 노력에만 맡겨둘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2~2016년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민원도 2만7522건에 이르는 등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층간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만 대상이 한정돼 이외의 주거유형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도입,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지원한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 공동주택처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비용,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자율조정기구는 설문조사, 생활수칙 제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입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층간소음 관리계획에는 목표, 방향, 주요 추진사업, 예방과 갈등해결 위한 홍보·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분석해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해 갈등조정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시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보다 전문·체계화해서 확대하는 내용이다.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이 상담, 현장 조정, 소음 측정 업무를 했다면 이제는 자율조정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방문컨설팅까지 맡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3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 행사에 참석해 망치로 벽을 쳐서 소음의 강도를 느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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