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상한선 없어지지만…이용자 차별은 여전히 '불법'
방통위, 추석 연휴에도 상황반 가동…"지원금 경쟁? 글쎄" 회의적 시각 지배적
2017-09-28 16:33:33 2017-09-28 16:33:3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내달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상한제 관련 조항이 폐지된다. 이로써 33만원의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이동통신사들과 제조사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책정하며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지원금을 집중 투입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에서 임시조항으로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3년의 기간을 거쳐 일몰될 뿐, 지원금을 각각 다르게 지급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가령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시간 동안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용차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대신,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 규모를 33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건 가능하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이미 갤럭시노트8과 V30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해 불법 지원금이 일부 유통 채널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 3사와 함께 불법 지원금을 단속하기 위한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지원금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상황반을 운영하며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단속을 이어간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에도 상황반을 가동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유통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반은 일단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추후 운영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금상한제 폐지 이후 이통사들이 과거와 같이 출혈경쟁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면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이통사의 손실 규모가 커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더 올리자는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이 마케팅비를 쏟아 부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역시 "보편요금제와 단말기자급제 등 요금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통사들이 마케팅비를 많이 투입할 것 같지 않다"며 "이통사들은 스팟성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전체 지원금을 올려 소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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