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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범죄' 인식 강해져…훈육목적 체벌엔 관대
복지부, 소셜 빅데이터 분석…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급증세
2017-11-23 15:10:16 2017-11-23 15:10:1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작년에 3만건 가까이 접수돼 전년보다 54.4% 급증하는 등 국민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홍문기 한세대 교수팀이 최근 3년간(2014~2017년) 수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 '범죄'라는 단어의 버즈량(온라인 언급량)이 2015년 25위에서 작년 11위까지 올라섰다.
 
학대 유형에 대한 관심도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가 가장먼저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정서확대, 방임의 버즈량도 2014년보다 2~3배 증가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훈육 목적의 체벌'의 연관 검색어로 '부모', '엄마', '학교', '가르치다' 등만 언급됐다.
 
이같은 결과는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된 2016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각각 36.1%, 54.4% 급증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은 "최근 3년간 빅데이터와 아동학대 현황을 볼 때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서학대나 방임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 또 한 학대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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