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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자료 무단 삭제'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삭제한 자료, 신연희 횡령죄 관련 증거 명백해"
2018-01-08 15:11:39 2018-01-08 15:11:3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판사는 8일 강남구청 공무원인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삭제한 구청 서버 내 출력리스트에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내역 등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내부 징계를 우려해 이를 삭제했다는 김씨 주장과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삭제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씨가 삭제한 자료는 신 구청장 횡령죄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고 증거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한 경찰의 증거 임의제출 요구 다음 날 신 구청장 내부 결제만을 받아 개인적으로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오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동기, 수단, 실행방법 등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징계가 두려워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강남구청 구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구민이 아닌 몇몇 공무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남은 2년간 공직을 수행해달라고 한다. 이처럼 자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모르는 이상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지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김씨가 또 공직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신 구청장의 횡령 등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자료 삭제 금지 요구에도 신 구청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구청 내부 서버를 임의로 삭제·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청탁·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방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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