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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법정 구속 후 첫 항소심 출석…혐의 부인
김종 "삼성 영재센터 후원 강요 외 모든 혐의 인정"
2018-02-02 13:50:56 2018-02-02 13:50:5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을 속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은 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피고인은 문체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공무원들을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문체부가 영재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청와대에 이미 보고됐고 미리 결정된 사안이었다.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장씨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해서도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더스포츠엠 등으로 이체된 돈은 영재센터에서 실제로 사용했다.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등은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데 원심은 피고인을 더스포츠엠 실제 소유자로 판단했다. 이 점을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하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었다"며 "하지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에 동계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 법리적으로 부인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사죄 및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대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공모해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한 혐의와 장씨 등과 공모해 GKL에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은 "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장씨"라며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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