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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 장보기때 사고도 산재 인정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때도…향후 신청건수 증가할듯
2018-03-12 12:00:00 2018-03-12 14:42:3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맞벌이를 하고 있는 ㄱ노동자는 오후 6시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오후 7시20분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ㄴ씨, 오후 6시40분경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9시30분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ㄷ씨는 오전 9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 받는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앞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라도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령'을 개정하면서 올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이에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또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보상혜택은 동일한데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올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됐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에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를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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