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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확대, 저임금노동자 21.6만명 기대이익 감소"
고용부 "근로장려세제와 연계등 대책 세울것"…고임금층 3.3만명도 혜택 없어
2018-05-29 18:12:02 2018-05-29 18:12:0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21만6000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 수준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도 4만7000명이 포함된다.
 
29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중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산입범위가 개편되면서 최저임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근로자는 기존 21.6%에서 19.7%로 줄어든다. 저소득 계층인 1분위의 경우 영향률은 약 2.2% 감소하며 3분위 이후 급격히 커진다. 특히 소득 5분위인 고임금 계층의 경우 지금까지는 3만3000명이 혜택을 봤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췄다"며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연소득이 3000만~4000만원이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토록 했지만 20만명이 넘는 노동자의 기대임금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성기 차관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대임금이 낮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며 "최저임금과 EITC를 묶어 산입범위에 따른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계층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1535만4000명 중 연간 임금이 2500만원 이하인 자는 819만4000명으로 53.4% 수준이다.
 
예를들어 연간 월급총액이 2004만원(기본급 157만원, 식비 10만원)인 음식점 종업원 김모씨가 있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10%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김씨의 식비 10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기본급 10%인상 효과를 보게돼 실질적으로 받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연간 월급총액이 2688만원(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수단 17만워)인 제조업 근로자 이모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연간 월급총액은 1.8% 소폭 인상된다. 정기상여금 7만원과 복리후생수당 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월 4만원 오르는데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성기 차관은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할 것임을 밝히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그간의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편과 소득격차 해소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실제 노동시장에서 임금체계가 개편되고 소득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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