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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비서관 사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백원우 비서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2018-08-29 18:16:08 2018-08-29 22:48:5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29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이번 이관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특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허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송·백 청와대 비서관 관련 사건을 인계했다.
 
이외 경공모 측 인사청탁 등 관련 사안 은폐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이관됐다.
 
특검은 지난 27일 6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송 비서관 사건이 더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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