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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배임수재·특경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
2018-09-10 15:40:24 2018-09-10 15:40:3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0일 김 대표를 배임수재, 특경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제조업체가 판매 촉진과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유통업체 등에 지불하는 돈이다. 검찰은 우유 제조업체들이 한 팩(ℓ)당 100~200원을 탐앤탐스 본사에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10억원 가량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1일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과 김씨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지난 7월 12일에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01년에 영업을 시작한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로 가맹점이 내는 가맹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프렌차이즈 업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 400여 개 가맹매장을 두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하락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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