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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기사회생…235일만에 석방(종합)
재판부 "묵시적 청탁 인정…피해자에게 뇌물공여 책임 묻는 거 적절치 않아"
2018-10-05 17:21:36 2018-10-05 17:21: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재판장 강승준)5일 열린 신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70억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고, 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에 대해 신 회장과 롯데가 대가 교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 금원 지원을 요구해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 뇌물공여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가진 공여자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사건 범행 당시 신 회장은 최서원씨의 존재와 대통령 최씨의 관계, 최씨와 K스포츠재단의 관계를 알지 못했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원금이 공익재단에 공익적 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면세점 면허 재취득과 관련해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면세점과 관련한 정책 등 직무집행이 특별히 롯데에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참작했다.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선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한 것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1심에서 두 혐의는 각각 따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선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추징금 1197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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