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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고법원 반대' 변협회장 표적조사 정황
김경협 의원 "자금출처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조사"
2018-10-10 16:51:59 2018-10-10 16:51:5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국세청이 부역해 사실상 표적조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하 전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5년 3월 하 전 회장 고액현금거래 내역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넘긴 사실을 그해 12월에야 하 전 회장에게 통보했다. 규정상 정보 제공 이후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원칙보다 9개월이 흐른 뒤였다. 다만 국세청의 통지 유예 요구가 있는 경우 통지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이외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11월 하 전 회장에게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해명 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하 전 회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현금 영수증 내역과 함께 2008년 말까지의 하 전 회장의 금융·주식 내역 등을 비교하며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자금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금출처조사는 채산 취득·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자금 원천이 직업·나이·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춰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자금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자금출처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표적조사라는 게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국정원의 고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조사에 부역하고, 표적 세무조사로 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압박했던 국세청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도 부역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세무조사권 조정을 거쳐 다시는 국세청이 정치보복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 검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하 전 회장 대응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하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국세청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6년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게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 사진/김경협 의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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