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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조세·재도전 지원 확대 필요"
2018-12-26 12:00:00 2018-12-26 12:00:00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방안으로 '기존 조세지원 확대'와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책은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용증대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고용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세제개편안(2017년·2018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축소'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소규모 기업은 '최저한세율 인하' 및 '매입 후 즉시 비용 처리하는 소액자산 확대'를 희망했으며, 중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47.0%)', '고용지원(28.8%)', '투자촉진(10.2%)'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으며,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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